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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95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4,962,625원 및 그 중 77,238,750원에 대하여 2018.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7.부터 2017. 10. 31.까지 27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77,383,95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다.

그 중 145,220원 상당의 물품이 반품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물품대금 77,238,750원(=77,383,950원-145,22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84,962,625원(77,238,750원×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피고 회사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 B이 주식을 전부 소유한 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실체는 피고 B이고, 외형상 피고 회사를 내세워 거래하였다고 하여 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실체인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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