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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75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부터 2014. 7.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76,623,93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38,000,000원만을 변제받아 38,623,932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남아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무도 없으며, 피고가 2017. 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피고의 배우자인 D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623,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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