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2056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4. 15.까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의료기기인 고압산소치료기를 납품하였으나 112,000,000원의 잔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거나 대표이사인 자들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의 1,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들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들이 채무면탈행위를 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피고들도 소외 회사의 미수금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