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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37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법인격 남용 등에 따른 책임 여부 1) 원고는, C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가 C의 법인격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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