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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나219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0. 5. 31.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00,2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물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200,2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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