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5. 2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2009. 7. 8. 변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원고가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2009. 7. 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및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5. 22.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입금자 명의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인 ‘C’로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위 금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당시 C 회사의 사장이었던 D의 요청으로 ‘C’ 명의로 피고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입금받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D과의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