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 언니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23. 300만 원, 2009. 8. 16. 200만 원, 2009. 10. 9.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9. 7.경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의 운영자금 및 주거자금을 대여해주면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9. 7. 23. 300만 원, 2009. 8. 16. 200만 원, 2009. 10. 1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은행 업무를 전혀 못 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어머니의 돈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즉, 원고는 2009. 3. 9.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계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09. 3. 10. 어머니의 친구인 C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2009. 3. 11. 원고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라면서 다시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돌려 드리지 않다가 어머니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09. 7. 23. 300만 원, 2009. 8. 16. 200만 원, 2009. 10. 1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다시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