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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09189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 I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년 금제380호로 공탁한 37,474,180원 중 3,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2018. 2. 7.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주식회사 E,주식회사 F,주식회사 G 등 6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J에 대한 대전 서구 K 다가구주택 L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8,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임하였다.

위 대출 및 채권양도 중 원고의 대출 금액 및 채권양도 금액은 3,000,000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고 B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H와 I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9. 1. 11.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채권금액 3,916,671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2018. 10. 22. 가압류 결정이 H 등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주택금융공사는 채권금액 24,353,784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 결정이 2019. 2. 7. H 등에게 송달되었다.

H와 I는 그 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년 금제380호로 임대차보증금 중 37,474,1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백간주(나머지 피고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채권금액 3,916,671원) 후 피고 주택금융공사의 가압류 전에 원고 등 6개 대부업체가 합계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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