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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105289
소유권확인
주문

1. C이 2015. 4. 2.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499호로 공탁한 133,827,10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C은 2011. 9.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대전 서구 E, 6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1. 11. 30. 선정채권자인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의 근로자 원고 외 8명의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1. 12. 1.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은 2011. 11. 30.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1. 12. 1. C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나.항 기재 채권양도와 함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국민은행, 대한민국과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를 이후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내용 1 선정자 D 120,000,000 2011. 12. 1.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2 원고 A 150,000,000 2011. 12. 1.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3 피고 백두전력 150,000,000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2011카합1287 채권가압류 4 피고 백두전력 572,824,270 2011. 12. 31.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20935 채권압류(본압류) 및 추심명령 5 피고 에이씨엠 26,527,929 2012.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타채1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 피고 국민은행 1,246,357,271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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