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1.27 2019가합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은 ‘G’이라는 상호로 전선, 전기기기 도매업을 하며 원고와 피고로부터 전선 및 케이블을 공급받은 사람이다.

나. F은 2018. 6. 7. 피고에게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4장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채권금액 및 양도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F은 2018. 6. 14.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의 공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계약서 중 제3채무자란에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각각 기재하고 채권종류란에 물품대, 채권금액 및 양도금액을 256,589,324원으로 동일하게 보충하여, 위 회사들에게 각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J는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31.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018간회합1014). 마.

I은 2019. 2. 27. 대구지방법원에 F이 I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와 F 사이의 채권양도 외에도 F의 채권자인 원고, L 주식회사 등이 받은 가압류 결정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F으로 하고, 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39,338,137원을 공탁하였다

(2019년 금 제1100호). 그리고 H는 2019. 3.경 같은 법원에 같은 사유로 피공탁자와 근거조문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79,190,617원을 공탁하였고(2019년 금 제1410호), K은 2019. 3. 18. 같은 법원에 같은 사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