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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린 도구인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8. 16. 03:30경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있던 ‘D주점’에 불쑥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고, 이로 인하여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으며,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가 상당히 부어오른 점, ② 본래 소주병 자체가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그러한 용도에 적합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행위는,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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