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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2노1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철제 쓰레받기’는 그 용도가 청소도구에 불과하고, 재질 또한 휘어지기 쉬운 연한 철제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쓰레받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E, G, H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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