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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2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의 D마트 2층 고객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E과 피고인의 주소변경 문제로 시비 하던 중 동인과 동료직원인 F를 상해한 사실’로 조사 받게 되자, 동인들과 합의금을 조정해볼 생각에 동인들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민원실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3. 7. 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마트 2층 고객센터 옆 비상구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직장 동료인 E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가 피고인을 밀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위 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민원실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마트 직원인 피고소인 E은 2013. 7. 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마트 2층 고객센터에서 고객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하고 위 고객센터 옆에 있는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이 이를 따라가 ”지금 나에게 욕을 하지 않았냐, 사과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밀쳐 피고인의 왼속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우측견관절의 염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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