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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조적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건물의 건축주 C의 친형인 D이 피고인의 조적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14:0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수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7. 7. 22. 10:00 경부터 12:56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고소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입과 얼굴을 쥐어박아 폭행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슬리퍼나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14:00 경 위 수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D의 진정서

1. 녹취록 (2017. 7. 22. 자 녹음 분) [D 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시 자신이 신고 있던 실내화 한 쪽의 밑창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벗어서 손에 들고 있으면서, 위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피고 인과 위 조적 공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대화하였다.

대화 도중 화가 나서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실내화를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위 실내화나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과는 약 1.5미터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손을 뻗어 피고인의 몸에 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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