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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0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최근 3여 년 전부터 피고인과 D은 서로 부정행위를 하는 와중에 금전 관계가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3천만 원을 더 주지 못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 고 수개월 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끝까지 3천만 원을 못 주자 협박 및 강제로 성폭행하였고( 후략).”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불기소 결정서( 증거기록 제 108 쪽),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문자 수신 내역

1. 고소장 사본, 진술 조서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 중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발췌 첨부)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약 3년 간 내연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12.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의 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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