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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1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는 2001. 11. 9. A, B으로부터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7. 5. 접수 제4119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7. 1. 23. 접수 제63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등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2010. 9. 27. 그 상호가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받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3. 3. 24. 피고와, 2003. 3. 25. C 주식회사(2003. 4. 1.경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는 주식회사 D과는 별개의 법인이다.

이하 상호변경과 무관하게 ‘C’이라 한다

)와, 2003. 3. 26. 컴포넌트비젼 주식회사(이하 ‘컴포넌트비젼’이라 한다

)와 각 여신한도금액 16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토마토저축은행은 2003. 3. 24. C과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소유자인 A,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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