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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8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4,726,2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피고 A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는데 2010. 7. 27.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A’이라 한다.)는 2001. 11. 9. 아파트건축사업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F,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중 “A㈜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3. 3. 24., 2003. 3. 25., 2003. 3. 26.자 각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2010. 9. 27.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받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3. 3. 24. 피고 A과, 2003. 3. 25. 코카브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카브건설’이라 한다

)와 2003. 3. 26. 컴포넌트비젼 주식회사(이하 ‘컴포넌트비젼’이라 한다

)와 각 여신한도금액 16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의 국민은행 계좌로 1,547,579,000원을, 코카브건설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9,643,030원을, 컴포넌트비젼의 국민은행 계좌로 1,599,579,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출금을 지급해주었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A, 코카브건설, 컴포넌트비젼은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서로 맞보증의 형식으로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이중 2003. 3. 25.자 토마토저축은행과 코카브건설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토마토저축은행은 2003. 3. 24.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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