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당초 상호가 C주식회사였다가 2007. 7. 16. D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6. 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5.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E은 2006. 12. 4.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6. 11. 28. E에 자금을 대출하였는데 2006. 12. 4.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E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채무자를 E으로 하는 접수 제73564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은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 소유인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착오로 설정된 것으로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게 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