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 소유자 갑이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여 사업시행자에게서 주거이전비를 수령하였는데, 이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갑의 아버지 을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 제7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의 내용과 형식 및 주거이전비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 소유자 갑이 사업시행자와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면서 가족 3인(처, 자녀 및 어머니)과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며 사업시행자에게서 4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수령하였는데, 이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갑의 아버지 을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유자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을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 제7항 ( 현행 제78조 제9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 제7항 ( 현행 제78조 제9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8조 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7항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형식 및 주거이전비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의 소유인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2005. 12. 30.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였고, 그 후 가족 3인(처, 자녀 및 어머니이자 원고의 처인 소외 2)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4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 12. 16.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유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인 원고도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인 가족분 주거이전비에서 4인 가족분 주거이전비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유자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