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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2373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변론종결

2009. 12.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7,61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관저동, 가수원동, 도안동 일대 및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이 사건 사업지구 중 대전 서구 일대는 1999. 11. 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되었고,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1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2003. 12. 1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04호로 이 사건 사업지구로 변경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안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4.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소외 1의 가족 및 원고의 처와 함께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0.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7.과 2009. 3. 17. 역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8. 10. 22.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의 처, 아들 및 아들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4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5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 6,162,080원에서 4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 5,774,470원을 뺀 나머지 387,6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이 정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합의일까지 계속 거주한 소유자인바, 원고는 위 기간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1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였고, 그 후 가족 3인(처, 자녀 및 어머니이자 원고의 처인 소외 2)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4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수령하였다.

(2) 주민등록상 원고는 1998. 7. 11. 대전 중구 유천동 (이하 2 생략)(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가, 2002. 1. 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출하였고, 2002. 1. 16. 위 아파트로 다시 전출하였다.

(3) 소외 3은 2000.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는데, 소외 3은 2005. 5. 2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5. 9.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2005. 9. 23.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5. 9. 29. 원고에 대하여 소외 3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4) 소외 3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상 원고의 주소란에는 이 사건 주택 소재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행권고결정서 및 임차권등기명령결정서 상에는 원고 및 상대방인 소외 3의 주소가 모두 위 아파트로, 다만 원고의 송달장소는 대전 중구 유천동 (이하 3 생략)( ○○건어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전지점 직원인 소외 4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위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2000. 3. 3.경 이후 계속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4 생략)(이 사건 주택의 정정 전 지번임)에 그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주택의 사업시행지구 편입에 따른 소유자 및 그 가구원의 주거이전비는 5인 기준으로 6,162,080원, 4인 기준으로는 5,774,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법 제78조 제5항 시행규칙 제54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편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의 주거이전비청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 및 가구원인 경우에도 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거주하고 있기만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거주자로서 법 제78조 제5항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 12. 16. 당시는 물론이고 원고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2000. 10.경부터 2005. 9.경까지)에도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인 소외 3이 살고 있었던 점, 대전 중구 유천동에 직장( ○○건어물)을 두고 있었던 원고가 그 처와 떨어져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78조 제5항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소유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거주자도 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법 제78조 제5항 제6항 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54조 는, 제2항 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1항 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모법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소유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유자와 가구원이 보상요건을 충족한 뒤 주거를 달리하여 이전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유자의 가족 등 소유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인 거주자에 대하여도 소유자에 대한 위 시행규칙의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2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소외 1의 부(부)로서 그와 함께 거주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서 자신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인 기준 주거이전비 6,162,080원과 4인 기준 주거이전비 5,774,470원의 차액인 387,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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