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연월일 : 2010년 6월 10일 준공예정년월일 : 계약후 170일(2010. 11. 26.) 계약금액 : 일십이억일천만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5/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5/1000
나. 원고는 2010. 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0. 12.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24,499,366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5,500,634원(=1,210,000,000원 - 1,024,499,36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85,500,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로 외부옹벽공사(9,216,200원), 화장실증축공사(13,000,000원), 전기공사(2,500,000원), 외장공사(외부가벽추가 인조대리석, 5,000,000원), 세면대 및 씽크대 추가공사(2,100,000원), 도로공사(6,804,000원) 등을 하였음을 들어,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합계 42,482,220원(위 공사대금 합계 38,620,200원 부가가치세 3,862,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