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2,308,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2.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연원일 : 2010년 6월 10일 준공예정년월일 : 계약후 170일(2010. 11. 26.) 계약금액 : 일십이억일천만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5/1000
나. 원고는 2010. 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0. 12.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24,499,366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85,500,634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5,500,63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85,500,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로 외부옹벽공사(9,216,200원), 화장실증축공사(13,000,000원), 전기공사(2,500,000원), 외장공사(외부가벽추가 인조대리석, 5,000,000원), 세면대 및 씽크대 추가공사(2,100,000원), 도로공사(6,804,000원)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합계 42,482,220원(위 공사대금 합계 38,620,200원 부가가치세 3,862,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