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8. 피고로부터 정읍시 B, C 주택 신축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2,100,000원(공급가액 111,000,000원 부가가치세 11,100,000원), 준공일을 2015. 3. 20., 지체상금율을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0.5%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합계 87,621,2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378,750원(122,100,000원 - 87,621,250원)과 추가공사대금 48,797,925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의 합계 83,276,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율 5/1000는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상의 일반적 관행인 1/1000, 최대치인 3/1000보다도 높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완성한 부분은 76.9%(85,427,206원,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조로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16,945,183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를 상계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6. 11. 완공하였다.
따라서, 지체일수 1일당 0.5%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50,671,541원이 되고,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공사완성 정도 감정인 D의 감정결과회신 및 감정결과보완에 의하면, 원고가 완성한 이 사건 공사는 82.3% 정도로서 공급가액 기준 공사금액으로는 91,318,76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