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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8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기 구리시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 B이 운영하는 C에서,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온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피해자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G대학교 설립자인 H회장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로비를 하면 아들을 쉽게 G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설립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구입한 상가 잔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I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374,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16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충남 공주시 신광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국보급 불상인 반가사유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K 스님에게 맡겨놓았다.

불상을 팔면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카드 값이 밀려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불상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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