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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3고단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서울 송파구 M오피스텔 816호에 있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 2012. 11. 14. 변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회사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중국 골동품 시장 등에서 저가의 중국 공예품을 구입 후 국내에 반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중국에서 반입한 이른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O” 주사약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사무실 및 그 운영비용, 공예품 구입비용 및 허위 감정비용과 모친 P 명의 계좌를 제공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공예품들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O” 주사약을 보관 및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8.경 강원 동해시 Q에 있는 R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문화재인 불화와 철불상이 있는데 팔면 큰돈이 된다고 하면서 서울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1. 10. 20.경 서울 송파구 M오피스텔 816호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불화 13점, 철불상 4점을 중국 시골박물관에서 전시한 진품 문화재라고 보여주면서 불화는 1장당 8,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철불상은 명나라와 고려시대 것으로서 1개당 8,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화 및 철불상은 진품 문화재가 아니라 중국 골동품 시장 등에서 구입한 저가의 중국 공예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불화 13점 및 철불상 4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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