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87,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4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C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12. 20:53경 진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F에 대한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남강고수부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6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4. 13:0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G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1) 피고인은 2013. 6. 2. 17:00경 사천시 H건물 1동 203호에서 자신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위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