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54』
1. 피고인은 2013. 9.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웨딩홀 부근 도로에 주차된 E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4-3에 있는 마산역 화장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5.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4-3에 있는 마산역 부근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3.1그램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507』
1. 피고인은 2013. 4. 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4-3에 있는 마산역 부근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4-3 마산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09:00경 2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1.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4-3 마산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