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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720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경비업도급계약이 아니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건물관리단 측이 건물 관리에 필수적인 기계실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어 건물관리의 일환으로 기계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경비업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 인정 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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