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 피고인 C는 위 G의 과장, 피고인 D는 위 G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해자 I병원은 병원 내 전임상실험센터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J에 맡겼고 위 J는 피고인 A와 배관설비공사를, 피고인 B과는 크린룸 공사를 계약하여 위 G와 위 H는 2012. 5. 23.부터 2012. 12. 15.까지 각각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위 J로부터 피고인 A는 총 공사대금 385,000,000원 중 167,617,000원을, 피고인 B은 총 공사대금 514,000,000원 중 147,5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I병원을 통해 위 J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위 전임상실험센터를 무단 점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7. 11:40경 대전 중구 K 소재 I병원 전임상실험센터 1층 기계실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C가 위 병원 시설과 소속 직원인 L에게 배관표지판과 장비표지판을 부착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기계실로 먼저 들어간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직원들과 함께 기계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텐트와 난로, 버너, 매트, 라면, 플래카드 등을 가지고 위 기계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전임상실험센터 1층 기계실에 침입하였고, 이후 2013. 3. 6.경 경찰에 의해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2인 1조씩 교대로 숙식을 하면서 위 기계실을 무단 점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전임상실험센터 출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