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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2 2017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격적 행동,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 현실 검증력 손상 등을 동반하는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으로 인해 정신장애 3 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8. 16:00 경 익산시 C 아파트 102동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11세)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수사보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상피세포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수사보고(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관련),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장애 진단서, 소견서,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의무기록 사본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5. 2.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0. 11. 12. 정신장애 3 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격적 행동,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 현실 검증력 손상 등을 동반하는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과 싸우는 환각 증상을 겪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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