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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정5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4:4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안과 진료 대기 석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여 간호 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씨 발, 미친년, 간호원 주제에 니가 뭔 데 그러냐

” 고 욕설하고 고함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안내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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