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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6 2012고단20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 1,200만 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8.경 피고인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마지막 달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13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1,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장부, 일수장부사본

1. 수사보고(계불입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배임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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