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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6: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항의 하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관 D, E이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에이 씨팔! 니들이 뭔데 날 치료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소방관들의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뛰어들어 위 소방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길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위 소방관들의 허벅지, 발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소방대원들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소방관 웨어러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학생인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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