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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15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1:15 경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C과 아들인 피해자 D(12 세) 이 살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며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이 문을 열어 주자 C과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도구( 길이 약 1 미터) 로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 지법 소정의 " 아동 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하는 바(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아들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청소도구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처인 C 과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아오다가 처의 별거 요구로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는데, 중학생인 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자주 결석을 하는 등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처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처와 자녀 교육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큰소리로 다투게 되었던 점, ② 당시 집에 있었던 작은 아들인 피해 자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향하여 ‘ 닥치고 꺼져’, ‘ 뭐 이 새끼야’, ‘ 씨 발’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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