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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17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0. 16:00 경 청주시 청원구 C, 2 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위 B가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내실 화장대 밑에 보관 중이 던 기름통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실 가구 등을 태우며 위 주점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5,952,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와 참고인 A 사이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각 수사보고( 소방관 진술 청취, 화재현장 감식 담당 경찰 전화 진술 청취, B 전화 진술) 각 내사보고( 피해장소 출입문을 촬영 중인 CCTV에 대한, 참고인 A의 지 포 라이터 가스 기름통 매수 시도에 대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화재는 자연 발화 또는 담배 꽁초에 의한 실화 일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무렵의 기억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지 포 라이터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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