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4:30경 광주 동구 E, 202동 15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 자신의 처 F를 깨워 행패를 부리며 F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F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 신고를 4회, 112 신고를 3회 하면서, 위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위 J, 경위 K, 광주 동부경찰서 여성ㆍ청소년 범죄수사팀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 7명, 광주 동부소방서 대인안전센터 소속 119 구급대원인 소방교 M, 소방장 N, 소방장 O 등 소방관 3명에게 ‘부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시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면서 울고 있던 F에게 신고 경위 및 집 안 상황 등을 물어보자, 주방 씽크대 서랍에 있던 주방용 칼(칼날 길이 18cm , 손잡이 길이 12cm )을 들고 와 위 경찰관들 및 위 소방관들에게 5회 가량 휘두르며 ‘이 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마치 찌르려는 행동을 하면서 출동한 위 경찰관들 및 위 소방관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위급한 상황임을 판단한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처 F와 함께 집 출입문 밖의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피하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경위 H, 경위 K, 경위 L이 집 출입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으며 막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 I이 테이져 건을 가지고 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경사 I을 발견하고 위 주방용 칼을 들고 경사 I을 향하여 칼을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경사 I의 전방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