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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5. 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21:50 경 광주 남구 방림동 광명 식육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휴먼 시 아 앞길까지 약 7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21:22 경 동해시 북평동 고향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송정동 북 평교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0. 12.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0. 13.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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