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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392] 피고인은 2017. 4. 16.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 동로 236에 있는 용원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청로 126에 있는 해인 로즈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65] 피고인은 2015.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와 같은 2017. 4. 16. 자 음주 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음}. 피고인은 2017. 5. 8. 19:30 경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구 안 청 남로 13 부영아파트 104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등 : 2017 고단 2265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4. 16.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5. 8.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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