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5. 16. 09:00경 광주시 D 연립주택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으로 찍어 혀에 넣고 녹여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5. 16. 16:3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5g을 지갑 안에 집어넣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