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18 2019고단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컵에 넣고 그 안에 물을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내밀어 주는 필로폰 중 일부를 혀에 대어 맛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컵에 재차 물을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예비감정 결과),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