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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00: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노상을 곤지암 쪽에서 초월읍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9세)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E 소재 “F”식당 앞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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