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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3고정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순석 소유 B 보이즈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2. 12. 12.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암동 소재 산업은행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을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동아일보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시속 70킬로미터로 직진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를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및 후방 슬관절 십자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황색신호점멸 네거리에서 약 70km/h의 과도한 속도로 네거리를 그대로 통과하였으며 2차례의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시정지 내지는 적어도 감속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기에 이른 과실의 중대함과 피해자가 치료기간 10주 진단의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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