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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15 2014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9:30경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상을 하마천사거리 방향에서 태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 상에서 태인향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써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

마침 횡단보도 내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80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내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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