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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정7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8: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제품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상차할 제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지게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게차를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을 주시하고, 경로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화물차의 적재함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지게차의 왼쪽 뒷바퀴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고 지게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보험회사에 구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위 구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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