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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D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0:50경 제주시 E 소재 F 하역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선에 적재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이동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 우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G(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우측 기둥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개방성), 안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하지의 광범위한 피부 손상, 좌측 비골신경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어 이를 기소하였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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