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2. 27.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1,466,023,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7. 2. 21. 부산광역시 고시 B로 부산 동구 C 일대를 A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5. 2. 피고로부터 공동주택 788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신고한 기존의 가구 수는 가옥주 가구가 214가구, 세입자 가구가 71가구 등 합계 285가구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9. 피고로부터 세대수를 788세대에서 752세대로 감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6. 4. 4. 공동주택 752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 2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411,287,280원(증가되는 가구 수가 520세대임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증가되는 가구 수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359,070,72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게 위 돈을 환급하였다
(이하 위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052,216,5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바. 그 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