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3나2023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 명지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원고의 부(父) C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ㆍ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남양주소방서와 함께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13.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미술 작품 144점의 가치 상당액인 147,550,000원 및 원고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