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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선고 2014고단1543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15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유한회사

검사

국상우(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안 (유)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계량장치(일명 'Meter'로 이하 'Meter'로 약칭함)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자이고, E(주)는 F 그룹의 한국 내 영업조직으로 고객대 응 창구 역할을 하는 법인이다.

G은 2006. 10.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의 사업부장으로 Meter 영업 담당(2011, 1.경까지 상무이사, 그 이후 전무이사), H은 2005. 1.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인의 Meter 영업담당 실무 책임자(차장), 2009. 5.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의 Meter 영업담당 팀장(2009. 12.경까지 차장, 그 이후 부장), I는 2005. 7.경부터 2014. 1.경까지 E(주)의 Meter 영업담당 담당자(2009. 12.경까지 부장, 그 이후 이사)였다. J(주)는 Meter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입찰건의 계약 및 납품 주체인 사업자, K(주)(이하 'K'라 함)는 2003. 4.경부터 J(주)로부터 Meter 의 가격결정, 견적가격 제출 등을 포함한 일체의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Meter 판매 회사이다. L는 2004. 4.경부터 2014. 1.경까지 K의 임원(2008. 7.경까지 상무이사, 그 이후 전무이사), M은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및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K의 Meter 영업 담당 부장, N은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K의 Meter 영업담당 부장, 0은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K의 Meter 영업 담당 차장, P는 2003. 4.경부터 2009. 12.경까지 K의 Meter 영업 담당 과장이었다.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이하 '현대·기아자동차'라 약칭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Meter의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J(주)에만 견적요청서를 발행하였고, 입찰의 주된 평가기준은 견적가격(비중 약 20%), 품질, 기술, 개발능력 등인데, 두 회사는 견적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모두 동일하여 사실상 견적가격만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었다. E(주)의 Q 전무(퇴사, 당시 현대·기아자동차 영업 담당)와 [ 부장은 2008. 1.경 서울불상지 R식당에서 피고인과 J(주)의 Meter 납품에 대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K의 L 전무(영업 총괄)와 M 부장을 만나 향후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Meter 입찰 건을 수주함에 있어 저가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조하기로 하며, 기존 차종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후속 차종을 수주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은 I 부장과 함께 200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구체적인 합의내용 확인을 위해 M 부장을 만나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준비해온 Meter 수주방안을 교환함과 동시에 낙찰예정자를 협의하였고, 2008. 2. 21.경 '2008년 내지 2009년도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하였거나 발주할 것으로 예상한 모든 입찰 건(총13건)에 대해 낙찰예정자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J(주)는 M이, 피고인은 I.H이 대표하여 서명·날인하여 상호 교환하였으며, 이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고객수요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합의 및 그 이행을 위하여 유선 기타 방식으로 세부합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H 등은 2008. 1. 19.경 기아자동차(주) TF(K5)의 견적 요칭서를 받자 합의에 따라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한 후, 2008. 2. 5.경 피고인은 견적가격을 개당 52,850원, J(주)는 개당 54,715원으로 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온라인 입찰시스 템인 투찰하여 2008. 3. 7.경 피고인이 낙찰되게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H 등은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21.자 합의 내용 및 수정된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J(주)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한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총 26종의 차량에 대해 낙찰예정자 합의를 하였고, 그 중 양산 취소 또는 보류된 5종을 제외한 21종 차량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하는 Meter 입찰에 응하여 사전에 협의된 대로 수주받기로 결정된 회사가 들러리 회사에게 제출할 견적가격의 기준을 제시(통상 천 원 단위까지 특정)하고, 들러리 회사는 그 기준보다 대략 3~5% 정도 높게 가격을 제시하여 피고인과 J(주)가 번갈아가며 합의된 내용대로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 H 등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인 J(주)와 입찰에 있어 낙찰자 · 낙찰예정자 · 투찰가격 등 낙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2013국카2674)

1. 담합 가담자 현황, 담합대상 입찰 건, 남찰예정자 합의내역, 낙찰예정자 합의 실행내역

1. 낙찰예정자 합의 및 실행 담당자, 최종견적가격 제출일

1. 2009. 8. 21. 합의서, 2008. 10. 조정 합의 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수법·태양의 범행을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여 현대·기아자동차는 물론 궁극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음

- 범행 기간(약 4년 2개월), 입찰 참여 횟수(총 26회), 범행으로 유·무형의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시장점유율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등을 주되게 고려범행 경위, 본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다만, 현재 행정소송 계속 중) 등 참작

판사

판사최누림

주석

1)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가격 · 낙찰자 · 낙찰예정자 · 계약체결 예정금액 · 수주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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