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7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가 사장으로 재직하는 G에서 발주하는 약 4,000억원 상당의 H 공사 중 I 공사에 대한 입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설계팀장으로 2009. 3. 경부터 2009. 10. 경까지 근무하였고, 2009. 10. 경 J에서 I 공사를 약 890억원 상당에 낙찰을 받아 공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9. 11. 말경부터 는 I 공사에 대한 J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0. 16: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2902호 피고인 J 등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K의 설계와 관련한 내용으로 L 상무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K의 설계 내용에 대하여 모른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 발주한 I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J과 주식회사 K이 입찰 담합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J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J L 상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K의 설계 진척 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L 상무에게 여러 차례 보고한 사실이 있었고, J 설계 팀과 주식회사 K 설계 팀이 I 공사 수주 담합을 위해 광화문 인근에서 만 나 정보를 교류한 사실이 있어 K의 설계 내용이나 진척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15: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603 피고 인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