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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5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학원 앞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이들한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몸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얼굴 부위를 막고 있던

D의 손을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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